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와 계약을 맺는 회사에게,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을 상대가 알아듣게 설명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설명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는 대신, 계약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줄어드는지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서의 주요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대등한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는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주요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서 주요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11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을 맺기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서 계약서 주요 내용을 설명받게 돼요.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던 자리에, 설명 절차가 더해져요.
계약상대자가 이해하도록 주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