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여성만 이용하는 숙박업을 '여성전용 숙박업'으로 법에 정의하는 규정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 정의 자체로 바로 바뀌는 건 없고, 성범죄자가 여성 전용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법(성폭력처벌법) 개정과 짝을 이뤄 함께 움직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ㆍ운영의 규제에 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숙박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사업이 법에 '여성전용 숙박업'으로 정의돼요.
함께 추진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이 통과되면 성범죄 경력에 따라 취업이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의 정의만으로는 바로 바뀌는 게 없고, 전제가 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이 의결돼야 효과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