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주택지구를 만들 때 세우는 계획에 맨발걷기공원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구 안에 맨발걷기공원이 늘어날 수 있고, 대신 그만큼의 땅과 조성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구계획에는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맨발걷기공원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있어서도 맨발걷기공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구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에 맨발걷기공원을 명시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맨발걷기공원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구 안에 맨발걷기공원이 들어설 수 있어요.
지구계획을 세울 때 맨발걷기공원을 넣어 승인을 받아야 해요.
맨발걷기공원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땅과 조성 비용도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