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행지주회사가 자기 주식을 소각해서 내 지분 비율이 자동으로 한도를 넘게 되면, 지금은 바로 팔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여유를 두고 정리할 수 있게 해요. 대신 대주주 지분 한도를 넘긴 상태가 그 기간만큼 이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주회산 주식의 한도를 정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사후 승인을 받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지주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식보유자가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지주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해 지분 비율이 한도를 넘어도 곧바로 팔지 않고 유예기간 안에 정리할 수 있어요.
대주주가 한꺼번에 주식을 내놓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동시에 한도를 넘는 대주주 지분이 유예기간 동안 유지돼요.
은행 대주주 지분 한도라는 규제와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가치 정책 사이의 적용 시점이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