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천 관리 계획을 세울 때 물가 숲(수변림)을 보전하고 되살리는 내용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하천 정비 공사를 할 때 물가 숲을 함께 고려해야 해서, 공사 계획을 짤 때 챙길 항목과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변림(水邊林)은 하천 인접 지역에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산림으로, 홍수 조절, 수질 정화, 생물 서식지 제공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여왔음. 최근에는 이러한 기능에 더해, 수변림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ㆍ저장하는 ‘탄소저장고’로서의 역할이 주목받으면서 수변림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기후 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적ㆍ환경적 측면에서 그 가치가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하천이 주로 이(利)ㆍ치수(治水) 중심으로 관리됨에 따라 수변림이 관리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경상남도 합천군 황강 일대의 하천정비사업 과정에서 4헥타르에 달하는 수변림이 소실된 바 있음. 이에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림의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수변림을 하천 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보호ㆍ관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및 제25조제4항제5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천 계획에 물가 숲을 보전하고 되살리는 내용이 들어가요.
동네 하천을 정비할 때 강가 숲을 함께 따져보게 돼요. 대신 공사 계획을 짜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계획에 수변림 보전과 복원 항목을 넣어야 해서 조사하고 검토할 일이 늘어나요.
당장 달라지는 일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