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 인수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을 사들여 지분이 25% 이상이 되면, 남은 주주들의 주식도 전부 사겠다고 공개매수를 해야 해요. 소액주주도 지분을 팔 기회를 얻는 대신, 인수하는 쪽은 사야 할 주식과 비용이 늘어나요.
「상법」에서는 주식양수도 방식이 아닌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수권 등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기업의 인수ㆍ합병 방식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양수도 방식에서는 인수인이 주식을 양수하여 피인수인에게 지불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모든 주주에게 공유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기업의 경영권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합병 등의 방식과 달리 주식양수도의 경우 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피인수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ㆍ합병과정에서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주의 보호를 두터이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 경영권이 넘어갈 때 남은 주식 전부가 공개매수 대상이 돼서, 주식을 팔 기회가 생겨요.
지분 2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주식도 전부 사겠다고 공개매수를 해야 해서, 필요한 자금이 늘어나요. 공개매수를 끝내기 전까지는 먼저 산 주식으로 의결권을 쓸 수 없어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혼자 받던 구조에서, 다른 주주들도 정해진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는 구조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