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더 두텁게 돕기 위한 법안이에요. 회복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나랏돈으로 채워주는 최소보장 선택제를 만들고, 지자체의 피해주택 관리 권한을 넓히고, 매입 절차와 금융지원을 손보고, 임대인이 파산해도 보증금을 면책되지 않게 해요. 대신 재정지원과 채권매입에 나랏돈이 들어가서 그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으로 현재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매차익 등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별 낙찰가율과 같은 경매 여건과 피해자별 또는 피해주택별 권리관계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 간에 경매차익과 배당 등을 합한 피해보증금 회복률이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어 피해지원 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음.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주택의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임대인 동의 없이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음. 한편,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는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할 수 있으나, 입찰자가 없어 최고매수신고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없어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매각기일을 통보받지 못함에 따라 매각기일에 참석하지 못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금융지원 사각지대가 여전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을 통해 피해가 회복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추가된다면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고,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의 개인회생과 파산이 급증하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이 면책되는 판결이 발생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보증금채권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전세사기피해자간 피해회복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보장선택제 도입, 지자체장의 피해주택 관리권한 강화,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설립한 협동조합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채권매입 절차 개선, 공동담보건물 매각근거 마련, 금융지원 사각지대 해소, 임대인 파산에 따른 보증금 면책방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매·배당 등으로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차액을 재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입찰자가 없어도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은 임대인이 파산해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봐요.
피해주택을 매입·임차사업 할 때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피해자 동의를 받아 피해주택의 임차물 보존 행위를 할 수 있게 돼요.
최소보장 지원, 채권매입, 금융지원에 나랏돈이 쓰여서 그 재정 규모는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