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연임하지 못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금은 시·도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이 없어서 15년 넘게 일한 사례도 있는데, 앞으로는 한 번의 임기만 맡되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한해서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에 따라 일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 2번 연속 연임을 하여 15년 넘게 재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장기 재임에 따른 공정성 논란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연임 제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하되,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장기 재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임기 중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기를 마친 뒤 연임할 수 없어요. 다만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맡아요.
시·도 위원의 장기 재임을 두고 나온 공정성 논란을 줄이려는 취지의 변화예요. 직접 겪는 절차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