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오는 단체관광객을 맡는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라고 해요. 이 법은 그 여행사가 데려온 단체관광객이 허가 없이 무단으로 빠져나간 경우, 그 인원과 비율, 사유, 시간, 횟수에 따라 여행사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대신 여행사 입장에서는 관광객 이탈에 대한 책임 부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능력을 갖춘 자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하고, 유효기간을 두고 지정을 갱신하고 있음. 또한 고의나 공모에 의한 이탈사고, 전담여행사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과다한 경우에는 현행법 상 명시적인 행정제재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무단이탈의 정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행정제재를 차등을 두어 명할 수 있도록 제재수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율, 이탈 사유, 이탈 시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전담여행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제수단을 신설하고, 업무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려고 함(안 제12조의3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데려온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 정도와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받을 수 있고, 정지 기간에 일하면 지정이 취소돼요.
무단이탈에 대한 제재 기준이 새로 생겨서, 이탈 관리에 대한 여행사의 책임이 늘어나요.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