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큰 목표만 있던 법에, 2030년·2035년·2040년·2045년 중간 감축 목표를 법으로 못 박는 내용이에요. 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부처 계획을 모으고 조정하는 권한을 키우고, 기후 관련 예산을 위원회가 미리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처에 통보하도록 해요. 목표 이행은 분명해지지만, 예산 편성 절차가 한 단계 늘고 위원회 권한이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법률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이행 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각 부처의 개별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실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탄소중립 목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아 정책의 실행력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2030년 감축 목표뿐만 아니라 2035년, 2040년, 2045년 등 중장기 감축 목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적 감축 경로를 공고히 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종합ㆍ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부처별 집행계획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계획들이 국가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갖추도록 연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특히, 탄소중립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후 대응 예산에 대한 위원회의 사전협의 절차를 신설하고자 함. 위원회가 부처별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투자 우선순위와 배분 방향을 심의하고, 이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통보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35년·2040년·2045년 감축 목표가 법으로 정해져, 나라의 탄소 줄이기 경로를 미리 알 수 있어요.
집행계획을 국가 기본계획에 맞춰야 하고, 예산을 짤 때 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치게 돼요.
위원회가 예산 우선순위를 심의해 예산처에 통보하는 절차가 생겨, 기후 예산이 정해지는 과정이 한 단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