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에서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곳에 지상주차장과 필로티 공간을 더하는 법이에요. 또 지금은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했는데, 3분의 1 이상만 신청해도 정할 수 있게 바꿔요. 간접흡연 노출은 줄 수 있지만,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상주차장이나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사람들이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어 아파트 금연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신청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금연구역 지정의 신청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의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5항 전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상주차장과 필로티도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고, 세대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지정돼요.
지상주차장, 필로티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그곳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어요.
기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더해 지상주차장과 필로티 공간도 금연구역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