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미군이 돌려준 땅에 첨단산업 교육시설이나 연구시설, 문화·체육시설을 지을 때 나라 땅을 오래 빌려주고 값도 나눠 갚게 해주는 법이에요. 이런 시설을 지으려는 투자를 돕는 대신, 나라가 받을 임대·매각 대금이 늦게 들어오거나 줄어드는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에 첨단산업 교육시설, 연구시설, 문화ㆍ체육시설 등 공공적 목적의 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 장기분할상환 및 장기 대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바,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상 국유재산특례 근거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투자 촉진과 공공적 목적의 시설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돌려받은 땅에 교육·연구·문화·체육 시설이 들어설 근거가 생겨요.
나라 땅을 오래 빌리고 대금을 나눠 갚을 수 있어요.
나라가 받을 임대·매각 대금이 늦게 들어오거나 줄어드는 몫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