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할 때 낸 외국 학위 서류의 진짜 여부와 수준을 대학이 확인할 수 있게 돕는 법이에요. 대학이 교육부에 검증을 요청하면 교육부가 검증기관을 지정해 확인해요. 대신 검증 절차가 하나 더 생기면서 서류 처리에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박사학위 신고 제도를 두고 있고, 교육부장관은 외국학교의 박사학위과정 설치현황과 학위과정에 대한 해당 국가의 인증 여부 등 외국학교의 학위과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에 입학ㆍ편입학 과정에서 제출하는 외국학력ㆍ학위 서류는 외국공문서에 대해 협약가입국 간 인증을 생략하는 ‘아포스티유’에 따라 학위의 진위 및 수준에 대한 검증을 생략하고 있는데, 아포스티유는 학위 자체의 진실성이나 학력의 적법성을 보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의 학위의 진위 및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외국인이 입학 또는 편입학을 목적으로 제출한 외국학위검증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지원을 협조 및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을 검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입학ㆍ편입학과 관련된 대학의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낸 학위 서류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어, 확인 절차와 그에 따른 시간이 더 들 수 있어요.
교육부에 학위 검증을 요청할 길이 생겨요.
외국 학위의 진위와 수준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