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가 있는 영유아와 학생이 다닐 특수학급을 더 쉽게 만들도록, 한 학급에 두는 학생 수 기준을 낮추는 법이에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자리가 늘 수 있고, 대신 학급과 교원을 늘리는 데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인원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학급 당 특수교육교원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도 너무 많고,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학급 설치 시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 기준을 낮추고, 특수학급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등을 제재하는 규정을 두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장애 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급당 인원 기준이 낮아져서 특수학급 자리가 늘 수 있고,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도 의무교육 대상에 들어가요.
특수교육기관 범위에 들어가, 특수교육에 한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재정 지원이 끊기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학급당 맡는 인원 기준이 낮아지고, 행정업무를 맡는 전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