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미리 공사를 시작할 수 없어요. 이 법은 큰 사업처럼 소규모 사업에도 현장사무소 설치 같은 가벼운 공사는 미리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절차 부담은 줄지만, 협의 전에 손대는 공사 범위가 넓어지는 면도 함께 따져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또는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사전공사를 허용하고 있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형평성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음.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공사의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간의 형평성 제고와 규제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현장사무소 설치 등 경미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대신 어디까지가 경미한 공사인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해요.
환경 협의가 끝나기 전에 일부 공사가 먼저 시작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