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가상자산(코인) 사업자를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 다룰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누구나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원장이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어요. 단속이 빨라질 수 있고, 원장에게 조사와 고발 권한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소위 ‘코인 사설 환전소’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워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특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환치기, 불법 해외송금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수사 의뢰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 법을 어긴 사실을 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할 수 있어요.
미신고 업소에 대한 단속 경로가 생기지만, 이용하던 곳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