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 법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만든 기술을 다른 기업이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보호 규칙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거래 관계가 없어도 보호와 피해 구제를 받게 하고 처벌·배상을 강화하는 대신, 기술을 요구하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에는 서면 발급과 비밀유지계약 의무, 과태료 부담이 늘어요.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라 함)」이 2014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중소기업기술 보호 법률 체계가 「중소기업기술보호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함)」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면서,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징벌적 손해배상, 사인(私人)의 금지청구 제도 등이 일정한 수탁ㆍ위탁 거래 관계에서만 적용되고, 거래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 보호와 피해 구제 수단이 달라져 기술 탈취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술 반환ㆍ폐기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부당한 기술 요구와 사용을 방지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르면 스타트업이 신기술 또는 시장 출시 이전에 제품 관련 기술을 탈취 당할 경우 피해를 입더라도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신기술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시장 출시 또는 제품 판매 전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임 이에, 현재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적용되던 「상생협력법」의 법적 의무, 시정명령, 형벌,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 제도 등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으로 확대함으로써 거래 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일관된 중소기업기술 보호가 가능하도록 법률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또한, 기술 요구 시 서면 발급과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기술탈취 예방 조치를 강화하고, 행정조사 권한과 시정명령, 과징금 등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함. 이와 함께,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사실조사, 알선 및 직권조정 절차를 도입하여 피해 기업의 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하여 고질적인 과소배상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 관계가 없어도 기술을 가져가는 행위에 손해배상·금지청구·분쟁조정을 쓸 수 있고, 손해액의 5배 이내로 배상받을 수 있어요.
기술을 요구할 때 서면을 주고 비밀유지계약을 맺어야 하고, 안 지키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가요.
누구든 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가 없어도 위반사실을 조사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