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인정보가 새서 손해를 입었을 때 법원이 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기업이 현금 대신 자사 포인트나 물품 교환권으로 보상한 것은 배상 노력으로 쳐주지 않도록 명시해요. 정보주체가 받을 수 있는 현금 배상은 늘어날 수 있고, 기업이 포인트로 갈음하던 방식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업들이 현금이 아닌 자사 포인트나 쿠폰 지급 등의 보상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배상이라기보다 개인정보 침해로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를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참작되는 ‘피해구제 노력’의 범위에서 현금 외의 포인트ㆍ물품 교환권 등은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법정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항제8호 단서, 제39조의2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포인트나 쿠폰으로 준 보상은 법원의 배상액 산정에서 노력으로 참작되지 않아요. 현금 배상을 다툴 때 기준이 명확해져요.
포인트나 물품 교환권 지급은 배상 노력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피해구제로 참작받으려면 현금 보상이 필요해요.
기업의 포인트 보상 관행과 현금 배상의 경계가 법으로 구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