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이 부산으로 옮길 때, 함께 옮겨가는 기관과 기업에 나라가 가진 땅·건물의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깎아주는 만큼 들어올 국가 수입은 줄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마련되어 있으며,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특별법의 시행에 맞추어 국유재산 특례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별표 제22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가진 땅·건물의 임대료를 깎아줄 수 있어요.
임대료를 깎아주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임대료를 깎아주는 만큼 국가로 들어올 임대 수입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