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만 감염취약계층에 들어가요. 이 법은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에 넣어서, 위기경보가 내려질 때 의료·방역물품을 받을 수 있게 해요. 대신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에게 의료ㆍ방역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보다 감염병 위기에 더욱 취약함.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61%로 비장애인 사망률(0.44%)보다 6배가량 높았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하고, 질병관리청장 또한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ㆍ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감염병 위기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9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염취약계층에 포함돼요.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내려지면 의료·방역물품을 받을 수 있어요.
감염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체에 질병관리청장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