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몸을 움직이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에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돈이나 상품 같은 혜택을 주는 사업을, 법에 정식으로 넣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지역마다 조례와 예산에 따라 혜택이 다른데, 법에 근거가 생기면 지역 차이는 줄 수 있고 대신 이 사업에 쓰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와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 및 조례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신체활동장려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ㆍ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사업을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하나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참여자에게 돈이나 상품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법에 근거가 생기면 지역 간 혜택 차이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인센티브에 쓰는 예산이 생기고, 그 규모는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