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지금은 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쳐서 따져요. 이 법은 여러 곳으로 나뉜 사업장은 각 현장의 근로자 수와 위험 정도도 함께 보게 해서, 작은 현장도 따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해요. 대신 중복 지원을 막는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부가 사업주ㆍ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ㆍ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ㆍ지원 대상의 선정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사업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공동주택 관리현장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적고 해당 현장에 추락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더라도 사업주가 경영하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ㆍ조직적 독립성 및 유해ㆍ위험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ㆍ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선정 방법 및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작업현장의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8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회사 전체 근로자 수가 많아 지원에서 빠질 수 있던 현장도, 현장별 규모와 위험을 따로 따져 지원 대상에 들 수 있어요.
개별 현장을 따로 지원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중복 지원을 막는 요건과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을 따라야 해요.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바뀌지만 직접 닿는 변화는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