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이 농어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내는 등록면허세를 절반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28년 말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융자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협은행, 수협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과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등에게 융자할 때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음. 이러한 등록면허세 특례가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인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융자받을 때 등록면허세 절반 감면이 2028년 말까지 이어져요.
농어업인 대상 융자에 붙는 등록면허세 감면 적용 기간이 3년 늘어나요.
감면이 이어지는 동안 등록면허세로 걷는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