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이를 어린이집·학교에 보낼 때 낸 교육비는 지금도 일부를 세금에서 돌려받아요. 이 법은 하원·방과 후에 쓴 돌봄서비스 비용도 돌려받는 대상에 넣고,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를 1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요. 대신 돌려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의 특별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을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15%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있음. 그러나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은 하원 또는 방과 후 실질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나,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음. 이에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이용한 돌봄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 등의 공제가능 금액의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비에 더해 하원·방과 후 돌봄서비스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가요.
공제 대상과 한도가 늘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