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지금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건의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면 그 점을 이유로 협조를 거부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국정감사·조사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적고, 다만 재판이나 기소에 끼어들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한계도 함께 적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됨. 그런데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없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임에도 해당 사건에 관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되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미루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만 재판·기소에 관여할 목적의 조사는 여전히 할 수 없어요.
그 사건과 관련해 국회 조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요. 동시에 재판·기소에 끼어들 목적의 조사는 금지된다는 한계가 같이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