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회의록을 바로 남기고 국회에 내도록 하고, 계엄 중에는 군인이나 경찰이 국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절차를 보장하는 조항과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 조항이 새로 생기고, 계엄을 집행하는 쪽은 지켜야 할 절차와 제약이 늘어나요.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및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등이 이루어졌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고 미이행, 경찰에 의한 국회의원 등에 대한 국회 출입 통제 조치와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내부 진입 등이 이루어졌고, 헌법 제89조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음. 이에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계엄 선포 등에 대한 국회 통고 시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의무화하여 국무회의 심의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 금지를 신설하고 계엄 시 군경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국회가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계엄해제요구 안건 등에 대한 국회 심의권 등을 포함한 국회의 권한을 보장하려는 것임. 그리고 비상계엄 시에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에 근거한 포고령 위반 등을 이유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구금하여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의 참석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체포?구금된 현행범인 국회의원에 대한 계엄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 참석 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계엄해제 요구 관련 안건에 대한 국회 심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 계엄법의 비상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학계에서 제기된 위헌설 및 개정필요설 등을 고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헌법 제77조제3항에서 비상계엄 시 특별조치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거주?이전이 현행 계엄법에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비상계엄 시를 제외하고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연기권도 삭제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 때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로 사는 곳과 옮기는 것(거주·이전)을 제한할 수 있던 근거가 없어져요. 비상계엄이 풀린 뒤 군사법원이 재판을 1개월 미룰 수 있던 권한도 사라져서, 그만큼 일반 법원 재판으로 돌아가는 시점이 앞당겨져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해제 요구 안건을 심의하는 본회의에는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해요.
계엄 시행 중에는 국회 경내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하면 들어갈 수 있고,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국무회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해 국회에 내야 하고, 계엄이 풀린 뒤에는 지휘·감독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절차와 기록 부담이 늘고, 국회는 심의가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자료를 받게 돼요.
국방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