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점업체와 계약을 갱신할 때, 임차료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입점업체는 계약 방식을 고를 여지가 생기고, 유통업체는 계약을 짤 때 제약을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에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또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이 입점업체와의 계약에서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정률 수수료를, 그 미만일 경우 정액 수수료를 받는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차료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제1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을 갱신할 때 유통업체가 임차료 방식을 강요하지 못해요. 매출이 줄어도 정액 수수료를 내야 하는 최소보장임대료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계약 갱신 때 임차료 계약 방식을 정해 요구하는 것이 금지 행위가 돼요. 매출 변동에 따른 부담을 어느 쪽이 지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과 유통업체 사이의 계약 규칙이 바뀌는 내용이라, 물건을 사는 소비자에게 바로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