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후조리원이 분유·기저귀 같은 물품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이나 향응 등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제재하는 법이에요. 2021년 분유사가 산후조리원에 이익을 주고도 받은 쪽은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은 사례에서 나왔어요. 산모의 선택이 리베이트로 좌우되는 걸 막으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분유제조사가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저리의 대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산후조리원은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받지 않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했던 분유, 일회용 기저귀, 목욕용품 등의 물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산모의 선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이에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두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3 및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리원이 받는 리베이트로 물품 선택이 유인되는 것을 막으려 해요
공급자로부터 과대한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제재를 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