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품을 고쳐 쓸 권리를 법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소비자가 수리를 더 쉽게 받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고, 대신 제조사는 부품 공급이나 수리 정보 제공 같은 의무를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수리할 권리’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정 기간 부품 단종 금지, 사설 수리센터 허가 등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탄소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법률을 제정ㆍ시행 중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 제20조에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및 수리 부품 확보 정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수리권 보장과 수리 편의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경제적ㆍ환경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신설 및 제5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품이 고장 났을 때 수리를 받을 권리가 법에 적혀요. 수리 여건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앞으로 만들 세부 기준에 따라 갈려요.
수리 부품 확보나 수리 편의 제공 같은 의무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만큼 비용과 관리 부담도 함께 생겨요.
수리 관련 제도가 법에 새로 들어와요. 어떤 조건에서 수리를 할 수 있는지가 법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