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주 산업 발전 계획에 쌀·보리·밀 같은 농산물 소비를 늘리는 내용을 넣어요.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표시·광고를 인증과 다르게 하면 지금은 바로 처벌하지만, 앞으로는 먼저 고치라는 명령을 하고 기간 안에 안 고칠 때 처벌하도록 바꿔요.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감소하였고, 향후 쌀 등의 농산물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 특히 전통주 제조에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은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품질인증제도의 취지가 술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술 생산 장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줌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제조용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쌀 등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제재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표시나 광고를 인증과 다르게 했을 때 바로 처벌받지 않고 먼저 고칠 기회를 받아요. 정해진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정부 계획에 이 농산물 소비를 늘리는 내용이 들어가요. 실제 소비가 얼마나 늘지는 원문에 나와있지 않아요.
일상에 바로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있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