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에 연결하는 접속설비를 여럿이 함께 쓰도록 전문 건설사업자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접속설비 중복 투자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새 사업자에게는 허가와 처벌 규정도 함께 생겨요.
전력설비 접속에서 다른 사업자보다 우선권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전력망 주변지역 주민, 성장촉진지역 협동조합 등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재무·기술능력과 발전사업자 간 협의 완료 같은 기준을 맞춰야 해요. 규정을 어기면 허가취소, 사업정지, 과징금, 벌칙 대상이 돼요.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대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허가 취소 사유가 돼요.
전력수급계획을 세울 때 대기환경 사전영향을 검토 항목에 넣게 돼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