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공사에서 쓰던 전자대금지급시스템(대금이 계좌로 오가는 걸 관리하는 시스템)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하도급 업체나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대금을 더 투명하게 받도록 하고 보증 수수료 일부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시스템을 쓰지 않고 대금을 준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붙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을 의무화하여 대금의 흐름을 관리하고, 임금 및 대금 체불을 방지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공사 외의 민간 건설공사 영역에서는 여전히 대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과반 이상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발주자가 하수급인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며, 시스템 이용 시 보증 수수료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더불어 하도급 보호 의무가 있는 공공 발주자 범위에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함으로써 건설 산업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건설사업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주자가 계좌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직접 줄 수 있게 돼서 대금을 받는 경로가 넓어져요.
대여대금 등을 받을 때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가 준용돼요.
시스템 이용 의무가 새로 적용되고, 시스템을 쓰지 않고 대금을 주면 과태료가 붙어요. 시스템을 쓰면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과 보증서 제출 확인 의무를 지는 공공 발주자에 새로 들어가요.
국토교통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