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을 모아 나눠주는 곳이에요. 이 법은 사기나 공갈 같은 재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이 단체 임원이 되지 못하게 하고, 배분받은 지원금은 남에게 넘기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잡히지 않게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개정 전 「사회복지사업법」의 조항을 인용하면서 부칙을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조항을 직접 인용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호).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배분 업무를 관장하므로, 횡령 등 재산범죄를 저지른 자는 보다 엄격하게 임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호 신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제48조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압류금지에 대한 포괄적 규정으로 볼 수 있고, 개인 사유로 인하여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자의 경우 배분 금품의 압류를 우려하여 주민센터 계좌를 동원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별 법률에서 압류금지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당초 권리를 부여한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여지를 배제하기 위하여 권리의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24조의2 신설).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은 지원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되지 않고,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어요.
배분받은 지원금은 개인 빚 때문에 압류되지 않아요.
사기, 공갈 등 재산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