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학교가 싼값에 식사를 주는 '천 원의 아침밥' 같은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학생 밥값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나랏돈이 들어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천 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로 건강 증진은 물론 쌀 소비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그러나, 대학생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몇몇 대학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대학에서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급식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영양 개선을 통한 건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가 주는 싼 아침밥 같은 급식 지원이 더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학교 재정으로만 부담하던 급식비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태줄 수 있어요.
급식 지원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대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