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영상의 등급을 스스로 매기도록 지정받은 회사가, 그 영상의 광고·선전물이 청소년에게 해로운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해요. 확인 절차는 빨라지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미리 하던 확인은 회사가 먼저 하고 결과만 위원회에 알리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온라인 영상의 광고·선전물이 지금보다 빨리 유통될 수 있어요. 청소년 유해성 확인은 위원회가 미리 하지 않고 회사가 먼저 한 뒤 위원회에 알리게 돼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면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대신 확인 결과를 지체 없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알릴 의무가 생겨요.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켰을 때의 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아져요.
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회사가 직접 하게 되고, 위원회는 그 결과를 통보받아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