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거사 진실규명 위원회의 위원 추천 방식을 바꾸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근거를 새로 두고,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희생자·피해자·유족의 보상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토론을 보장하고 위원장의 헌법ㆍ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상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일 지정 등 위령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2인씩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신설, 제36조 및 제4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보상 규정이 없어 실제 보상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보상을 정하는 별도 법률을 두도록 해요.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그 법에서 정해져요.
위원 추천 주체에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2명씩 들어가고, 위원장이 헌법·법률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