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정할 때, 정부(기획재정부 장관)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바꿔 예산을 다시 짜면 그 내용과 이유를 국회에 바로 보고하고, 공청회를 열고,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심의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게 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예산을 정하는 절차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에서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편성과정에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리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정치적 논리에 따라 R▒D 예산이 삭감되며, 사실상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가 형해화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재조정하는 경우 그 내역과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R▒D 예산 편성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9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R&D 예산을 자문회의 심의와 다르게 바꾸려면 국회 보고·공청회·국회 동의를 거쳐야 해요.
R&D 예산을 바꾸는 과정이 국회에 보고·공개되고 국회 동의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