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부처 공무원을 늘리고, 기술을 해외로 빼돌릴 때의 처벌을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국방 기술 보호가 강해지는 대신, 비밀유지 의무자에게 반환 거부 금지 같은 새 의무와 처벌이 함께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방위산업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이를 원활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전반적인 산업 분야에서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에 따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규정들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및 침해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은 해외 유출 현황, 사실관계, 권고사항 등을 법무부장관이 매년 2차례 연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감시 및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움.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1년 이상의 징역과 20억원 이하 벌금이 함께 부과돼요.
권한이 끝난 뒤 자료 반환 요구를 받고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부·기피하거나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금지행위에 해당해요.
방위사업청장이 기술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돼요.
국방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