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치경찰위원회의 실무를 맡는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을 둘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학교와 관련된 업무에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하자는 취지이고, 대신 사무기구에 교육공무원 자리를 새로 두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초등학생이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에서, 가장 믿고 따라야 할 교사에게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 이른바 ‘하늘이 사건’이 발생했음.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학생 보호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위원회를 두어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치경찰은 청소년 보호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예방 사무를 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교육감으로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명을 추천받아 임명하고 있으나, 정작 실질적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기구에는 교육공무원을 배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교육현장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을 두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7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 안팎에서 학생 관련 사무를 다루는 자치경찰 사무기구에 지방교육공무원이 함께 일하게 돼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배치되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겨요.
자치경찰의 청소년 보호·학교폭력 예방 업무에 교육 현장 인력이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