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일하면 그 기간 동안 멈춰요. 이 법은 의사·간호사 같은 의료인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다시 일하면 그 기간에도 연금을 멈추지 않고 다 주도록 바꿔요. 의료인력을 더 쉽게 모으려는 취지예요. 대신 연금과 급여를 함께 받게 되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등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 그런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퇴직 공무원 중 의료인력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인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인으로 다시 채용되면 그 기간에도 연금을 멈추지 않고 전부 받아요.
지금처럼 그 재직기간 동안에는 연금 지급이 멈춰요.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인력을 더 모으려는 취지의 변화이고, 연금과 급여를 함께 지급하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