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파수를 경매로 따낸 뒤 대가를 내지 않거나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미리 맡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기금으로 거둬들이게 하는 법이에요. 경매에 성실히 참여하게 만드는 효과를 노리지만, 신청 제한이나 과징금 같은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청기간이 지난 후의 신청 철회, 주파수의 반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가격경쟁의 경우에 보증금을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금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낙찰을 받고 주파수할당 대가를 내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므로, 경매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어 경매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주파수 경매 낙찰 등을 통해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경우의 할당대가 납부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주파수할당의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파수할당 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의2, 제15조의2 및 제7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낙찰 뒤 대가를 안 내면 맡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음 신청 제한이나 과징금 부담이 생겨요.
주파수할당 공고를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주파수 경매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일상에서 바로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