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성범죄 피해를 입은 군인이 의무복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본인이 원하면 전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부적합 판정이나 의병 제대를 거쳐야 해서 전역 뒤 취업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본인 의사로 바로 전역할 수 있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군인은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군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역할 수 없으며, 전역하기 위해서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질병ㆍ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의병 제대를 해야 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등으로 전역하는 경우 전역 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군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쉽게 전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 성범죄 피해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군이나 사회에서 입을 수 있는 후속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무복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본인이 원하면 전역할 수 있어요. 부적합 판정이나 의병 제대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전역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본인 의사로 전역하는 경우가 생겨서 처리 절차가 바뀌어요.
이 법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적용돼서 직접 바뀌는 부분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