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폐기물 수거 대상에서 빠져 있던 지역(가구 수가 적은 마을 등)을 없애서 모든 지역의 쓰레기를 지자체가 거두게 하고, 그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수거가 닿지 않던 곳에도 수거가 생기고, 대신 수거와 처리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가 일상화되어 산불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단서 삭제 및 제11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쓰레기 수거가 닿지 않아 직접 태우거나 처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수거해요.
모든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해야 해요.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쓰레기를 태우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전국 수거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세금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