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에 건폐율, 높이제한, 조경, 공원·녹지 확보기준 같은 규제를 풀어주는 특례를 지금은 공공재건축이나 역세권 등 일부에만 적용하는데, 이걸 모든 정비구역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새 집을 더 많이 지어 공급을 늘리자는 취지지만, 확보해야 하는 공원·녹지 기준도 함께 낮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재건축사업,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에는 규제완화 특례를 두어 조경기준, 건폐율ㆍ높이제한,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등이 완화될 수 있는데, 해당 규제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사업에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5만㎡ 이상인 정비계획 수립 시 1세대당 2㎡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1천세대 이상의 정비계획의 경우 1세대당 3㎡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의무를 가중하여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5만㎡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감안하면 1천세대를 대부분 초과하게 되어 대규모 정비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1세대당 3㎡의 가중된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건축규제 등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면적 10만㎡ 미만의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1세대당 2㎡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폐율·높이제한 등 규제 특례가 적용돼 집을 더 짓거나 높이 올릴 여지가 생기고, 대신 확보되는 공원·녹지 기준은 낮아져요.
5만㎡ 이상, 1천세대 이상 사업이라도 10만㎡ 미만이면 1세대당 공원·녹지 확보 기준이 3㎡에서 2㎡ 이하로 줄 수 있어요.
지금은 일부 사업에만 있던 규제 완화 특례를 모든 정비구역에서 적용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