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원이 정해진 교습비보다 더 받으면, 그렇게 번 돈의 2배를 과징금으로 물게 하는 법이에요. 또 제재를 받은 학원이 문을 닫고 대표 이름만 바꿔 다시 열어도 이전 제재가 그대로 이어지게 해요. 제재를 강하게 하는 만큼, 학원 쪽 부담과 실제 단속 여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과 교습과정, 교습비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원이 정해진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학원이 행정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학원을 폐원한 뒤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대표자의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여 학원을 새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교습비를 넘겨 받은 학원은 과징금을 물게 돼요.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면 그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내고, 폐원 후 명의를 바꿔 다시 열어도 이전 제재가 이어져요.
제재를 피하려는 명의 변경 사례를 막으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