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더하는 법이에요.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하며, 위원에 지역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1. 대안의 제안이유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ㆍ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요.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