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천 관련 의무를 어긴 사람에게 지금은 바로 벌금이나 징역을 매겨요. 이 법은 먼저 원상복구나 시정 같은 조치를 명령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하도록 단계를 바꿔요. 위반을 빨리 바로잡을 길이 생기지만, 처음 위반 자체에 곧바로 책임을 묻는 강도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댐 등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천법이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형벌은 유지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9조, 제95조, 제9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바로 처벌 대상이지만, 바뀌면 먼저 시정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따르면 처벌을 피할 수 있어요. 다만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아요.
관리규정 승인이나 관리기술자 배치 의무를 어겨도 곧바로 처벌받지 않고,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처벌받아요.
위반에 대한 처벌이 곧바로가 아니라 시정 명령 이후로 미뤄져요. 위반이 시정 명령으로 바로잡힐 수도, 처벌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