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를 키우며 산 육아용품 구입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넣어, 쓴 돈의 15%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에요. 양육비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보다 약 0.75%포인트 낮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음. 또한,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93.7%에 달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59조의4 및 제61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육아용품을 사는 데 쓴 돈의 15%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요.
연말정산이나 신고 때 육아용품 구입 내역을 챙겨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