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신한 직장인이 하루 2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기간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임신 12주 이내거나 36주 이후에만 쓸 수 있는데, 이걸 32주 이후로 앞당기고, 유산·조산 위험이 큰 고위험 임신인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쓸 수 있게 해요. 일하는 사람의 건강 보호와 함께, 사업장의 인력 운영 부담은 어떻게 나눌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근로자의 유산, 조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다만, 현행 기준으로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기 어려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고, 특히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위험 임신 근로자에 한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무 시간을 하루 2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시점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당겨져요.
임신 전 기간 동안 하루 2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간을 줄여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기간이 넓어지면서 인력 운영을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