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한 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학교에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해 두는 법이에요. 지도와 민원 대응에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댈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학교에 상담이나 민원을 넣을 때 처리 방법과 절차를 학교로부터 정기적으로 안내받게 돼요.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가 법으로 정해지고, 교육감이 세우는 보호 방안의 대상이 돼요.
학교와 교육청의 생활지도 지원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될 수 있어요.
생활지도 경비 지원과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에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교육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